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안내 | |||||
작성자 | 토목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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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14 | 등록일 | 2019.09.26 | ||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시행세칙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은 국내학술회의 학술발표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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