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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안내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안내
작성자 토목공학과
조회수 1814 등록일 2019.09.26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시행세칙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박사학위과정은 국내학술회의 학술발표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