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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 운영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에 의한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16, 개정 2014. 12. 5.)

제2조(정원)
  • ①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은 석사학위과정의 정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2. 22.)
  • ②학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정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2. 22.)
제3조(수업방법)
  •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팀수업(Team teaching), 프로젝트 연계수업, 특성화 분야 집중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②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제외한 다른 특성화된 수업 형태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3. 2.22) (개정 2018. 1. 16.)
제4조(수료학점)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수료로 인정하는 학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이상
  • 2.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이상
  • 3. 학․석사연계과정 : 24학점 이상 (신설 2013. 2. 22.)
  •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60학점 이상
제2장 조 직
제5조(직제)
  • ①대학원에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각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과 융복합과정(이하 “학과”라 한다)에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06. 6. 28, 개정 2013. 2. 22.)
  • ②부원장은 대학원의 교무, 학생, 산학연협력 및 학술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6. 28.)
  • ③주임교수는 원칙적으로 관련 대학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이의 겸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④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지도교수)
  • 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강지도, 논문지도, 기타의 수학지도를 위하여 각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 ②지도교수는 입학 후부터 둘째학기 개강 후 30일까지 위촉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는 입학 후 30일 이내에 위촉한다. (개정 2018. 1. 16.)
  • ③지도교수는 소속 학과의 전임교수(기한부 소속 변경된 교수 및 겸무교수를 포함한다) 및 기금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과 설치 변경으로 인해 지도교수의 소속이 학생과 다른 경우,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8. 1. 16., 2018. 12. 10.)
  • ④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초빙교원 또는 학내의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시기는 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13. 2. 22.)
제7조(대학원위원회)
  •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대학원부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7. 5. 22,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에서 심의․위임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열학사위원회를 둔다.
  • ⑤계열학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입학과 등록
제8조(입학자격)

학칙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동일계열 또는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입학자격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5.)

제9조(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각 학과와 학위과정에 따라 필답고사, 구술고사, 서류심사, 실기고사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12. 7, 개정 2007. 5. 22, 개정 2010. 8. 30.)
  • ② <삭제 2007. 5. 22.>
제10조

<삭제 2010. 8. 30.>

제11조(입학전형 시험위원)
  • ①입학전형의 서류심사, 필답고사(출제 또는 채점), 구술고사 및 실기고사별 시험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17. 개정 2018. 1. 16.)
  • ②필답고사 출제위원은 해당분야의 전임교수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2.)
  • ③필답고사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전형 배점 및 합격기준)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입학전형 합격자 결정)

입학전형의 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제14조(입학등록 서류)

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본교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 1. 학적관리조서 1매
  • 2.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15조(등록)
  • 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제14조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7. 5. 22.)
제16조(수업연한 초과자)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라 납입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되, 그 산정방법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2, 개정 2009. 6. 16.)

제4장 교육과정이수 및 수료
제17조 (교육과정의 편성)
  • ①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교육과정은 석․박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여 편성하며, 각 교과목은 3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개정 2013. 2. 22.)
  • ③교육과정은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학과에서는 전공에 관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 ④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재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0.)
제18조(교과목의 설강)
  • ①각 교과목은 1개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학과의 주임교수는 개강 2개월 전에 교과목설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③학과의 전공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강한다. 다만, 의학계열학과 운영, 전문자격증 취득 운영 및 정부추진사업 운영, 통합 학과 및 계약학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각 전공별 석사학위과정만 있는 경우에는 매 학기 4개 교과목 이내
    2. 각 전공별 박사학위과정만 있는 경우에는 6개 교과목 이내
    3. 각 전공별 석사․박사학위과정이 모두 설치된 경우 두 학위과정 중 전공수가 많은 과정은 4개 교과목 이내, 적은 과정은 2개 교과목 이내
    4. 석사학위과정만 설치된 단일전공 학과는 6개 교과목 이내
    5. 박사학위과정만 설치된 단일전공 학과는 8개 교과목 이내
    6. 석․박사학위과정이 모두 설치된 단일전공 학과는 12개 교과목 이내(개정 2009. 6. 16, 개정 2010. 2. 26,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1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 ④교과목 설강은 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이상 일 때 설강한다. 다만,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제외) 수강 교과목으로 명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 ⑤교과목 담당은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⑥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2분의 1 이상은 전임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0.)
  • ⑦교과목 담당은 1인당 학부 담당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7.)
  • ⑧ <삭제 2014. 2. 17.>
제19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업시간표 공고)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학점)
  • ①학기당 수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과(의학과는 교실)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되,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5. 22, 2009. 6. 16, 개정 2014. 12. 5.)
  • ②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3학점을 추가하여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2, 개정 2014. 12. 5.)
  • ③ <삭제 2014. 2. 17.>
제21조의2(이수학점 인정)

제24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제26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53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 16., 개정 2018. 12. 10.)

제22조(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 ①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학생은 전 과정을 통하여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및 예․체능계열 전공실기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③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 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중복이수 및 재이수)
  • ①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②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된다.
제24조(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 ①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30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2. 22., 2018. 1. 16., 2018. 12. 10. )
  • ②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신청 전에 학과 주임교수(지도교수 포함)의 수강지도를 받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1. 16.)
  • ③입학 전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다른 전공의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지도교수 포함)의 신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25조(선수과목)
  • ①비동일계열 또는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8. 1. 16.)
  • ②선수과목의 이수학점 수 및 교과목은 학생 개인별로 입학 후 1월 이내에 학과교수회의 심의(의과학과인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를 거쳐 대학원장이 지정하되,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 ③선수과목의 교과목은 하위학위과정 중에서 지정하되,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의과학과의 석사학위과정과 동 학과의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선수과목은 의학과 기초교육과목 중에서 지정한다. (신설 2014. 12. 5.)
  • ④ <삭제 2011. 12. 28.>
  • ⑤ <삭제 2011. 12. 28.>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 ①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 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 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 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절차)
  • ①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한다. (개정 2009. 6. 16.)
  • ②재학 중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 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성적의 평점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사정하되, 지도교수 및 주임 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한다. (개정 2009. 6. 16.)
제28조(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 ①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수를 산정하기 위한 학기당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으로 한다. 다만,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2.)
  • ②재입학자의 수업(재학)연한은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재학)연한에서 이수인정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의 2(성적평가와 제출)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4. 12. 5.)

제28조의 3(부정행위자처리)
  • ①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으로 처분한다.
  • ②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D(0)로 처리하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과 그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과목 모두의 성적을 D(0)로 처리한다. (조신설 2015. 7. 10.)
제5장 학과(전공) (개정 2014. 12. 5.)
제29조(학과, 전공 설치)
  • ①각 학과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2. 17, 개정 2014. 12. 5.)
  • ②석사과정학과(전공) 신설에는 5인 이상,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에는 7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과학과는 의학과 교수가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제30조(전공변경 절차)
  • ①학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3.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서
    4. 전공변경자 성적인정표
  • ②전 소속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다른 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0조의 2(이수구분 변경 절차)

<삭제 2014. 12. 5.>

제30조의 3(전과신청 절차)
  • ①학칙 제7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2. 17. 개정 2018. 1. 16.)
    1. 전과 신청서
    2.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3. 전과신청 의견서
    4. 성적증명서
  • ②전과는 일반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고, 일반대학원과 다른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을 말함) 상호간의 전과는 신청할 수 없다.
  • ③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학과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다른 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6장 휴·복학 및 제적
제31조(복학기간)

휴학기간 종료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학위과정별 통산기간 이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다.

제32조(제적)

학칙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1절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제33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 ①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 ③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출제기준, 출제위원, 채점위원, 채점기준, 합격기준 및 논문제출 자격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 지침(이하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시행하며, 그 시행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2, 개정 2015. 7. 10. 개정 2018. 1. 16.)
  • ④자격시험은 각 계열학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자격시험 전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0.)
제33조의 2(논문제출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처리)

<삭제 2018. 1. 16>

제34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제35조(시험과목)
  • ①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8. 1. 16.)
  • ②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 16.)
제36조(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8. 1. 16.)

제37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 ①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2인 이상을 계열학사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계약학과 등 전임교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②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8조(합격기준)
  • ①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과목별 과락제를 실시한다. (신설 2018. 1. 16.)
  • ②불합격된 시험 및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9조(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및 제출>
제40조(논문의 작성)
  • ①논문은 국문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문계열 및 언어학 전공자는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 ②영문 이외로 작성한 논문은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계열 및 언어학 전공자는 관련 전공언어로 초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 ③논문의 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2. 22.)
제40조의 2(논문지도위원회)
  •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조신설 2007. 5. 22,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원, 기금교원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8. 1. 16., 개정 2018. 12. 10.)
  • ④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하고,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신설 2018. 12. 10.)
제41조(논문 제출자격)
  •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2, 2015. 7. 10.)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3.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개정 2018 1. 16.)
    4.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5.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6. 기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 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이행한 자 (신설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②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표절검사결과확인서’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제41조의 2(부정행위자처리)
  • ①논문제출자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논문제출자격박탈 또는 논문제출자격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②논문제출자격박탈 또는 논문제출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18. 1. 16.)
제42조(논문 제출기간)
  •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대학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②의무군복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논문 제출 및 접수)
  • ①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부를,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및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대학원장은 논문의 접수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논문심사료)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45조(논문심사위원)
  • ①학위청구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14. 12. 5.)
  •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 논문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 ①논문심사위원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3. 2. 22.)
  • ②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 다.
제47조(심사의 진행)
  • ①논문의 심사는 공개발표, 구술고사 및 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한다. (개정 2018. 1. 16.)
  • ②각 단계별 심사는 일자를 구분하여 개최하고 그 단계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학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의 단계를 동일 일에 시행할 수 있으나 최종심사는 일자를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제48조(공개발표)
  • ①논문제출자는 계열학사위원장이 개최하는 공개발표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②논문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내용에 관련된 질 의를 할 수 있다.
제49조(구술고사)
  • ①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한다.
  • ②구술고사는 논문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할 수 있다.
  • ③구술고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50조(최종심사)
  • ①최종심사는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진행한다.
  • ②최종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③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2.)
제51조(심사결과 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계열학사위원장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5.)

제52조(논문 재제출)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8장 수 료
제53조(수료학점인정)
  • ①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 2. 22.)
  • ②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0.)
  • ③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수료인정)
  • ①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②학·석사연계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학칙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③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④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신설 2013. 2. 22.)
  • ⑤각 학과에서는 최종학기 직전 학기에 수료예정자에 대한 예비 졸업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최종학기 수강신청에 반영한다. (신설 2018. 1. 16.)
제9장 학위수여
제55조(학위논문의 제출)
  • ①최종논문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학위논문 1부와 그 복사본 4부를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0.)
  • ②학위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8. 1. 16.)
제56조(학위수여)
  • ①각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된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②학위는 학술학위로 한다.
  • ③대학원장은 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 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 명예박사학위
제58조(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 제청)
  • ①학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 ②명예박사학위수여 대상자를 제청할 때에는 이력서, 별지 제1호서 식의 공적조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 공적심사 등)
  • ①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총장이 공적심사 전에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③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⑤공적심사위원회는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완료한 경우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60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 ⓛ대학원장은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의 공적심사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1조(공개강좌)
  • ①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 여 시행한다.
제62조(수료 후 연구생)
  • ①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수료 후 연구생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②수료 후 연구생은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2.)
  • ③수료 후 연구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2. 22.)
제12장 보 칙
제63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및 재외국민학생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대학원 학칙 등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충남대학교 대학원의 학칙, 학위수여규정, 교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논문 제출기간에 따른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논문 제출기간이 경과한 자도 대학원장에게 논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2006. 6. 28. 규정 제12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7. 규정 제13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22. 규정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1 의 논문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졸업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외국어시험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9. 6. 16. 규정 제14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규정 제143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30. 규정 제14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규정 제14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규정 제1559호)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7. 규정 제1618호)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5. 규정 제1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의 경우 2014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재입학자 제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 7. 10. 규정 제17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1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 16. 규정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후 폐지한다.

부 칙(2018. 12. 10. 규정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규정(규정 제1710호)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후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