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13. 01. 01.
- 1차 개정 2014. 11. 03.
- 2차 개정 2015. 04. 2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토목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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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33조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과목)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전공에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된 자는 다음 학기 이후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②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지도위원회)
-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위원회를 둔다.
-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6조(외국어 능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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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20.)
- TEPS 476점 이상
- TOEIC 550점 이상
- TOEFL(CBT) 163점 이상
- TOEFL(iBT) 57점 이상
-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단, 위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못할 시에 별도의 영어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능력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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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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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박사학위과정은 국내학술회의 학술발표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03)
-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04. 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규칙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