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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시행세칙

충남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토목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 ①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33조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과목)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전공에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된 자는 다음 학기 이후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②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지도위원회)
  •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위원회를 둔다.
  •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6조(외국어 능력기준)
  •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20.)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55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6. 단, 위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못할 시에 별도의 영어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능력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①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 ②박사학위과정은 국내학술회의 학술발표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03)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04. 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규칙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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