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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대]외국어 인정서(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출 안내(23.1학기)
[일반대]외국어 인정서(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출 안내(23.1학기)
작성자 토목공학과
조회수 196 등록일 2023.03.02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외국어 인정서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2. 제출기간 : ~ 3. 17.(금) 17시까지

3.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4. 제출서류 : 외국어 인정 자료(원본 제출)

   ※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어 성적표 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60시간 이상 수강확인서

       국제언어교육원 수강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인정기준

   1)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 충족


   2)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기준 충족


5. 주의사항

  1) 접수 후 외국어성적 자료 검증 절차가 진행됨을 양지하여 제출 이전에 본인이 꼭 확인하고 제출할 것

  2)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3)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