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토목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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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 | 등록일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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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라. 종류별 증빙서류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주의★★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위조 시)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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